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27조 (현지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으로 조사팀을 구성하여 신청기관의 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평가위원으로 조사팀을 구성하여 신청기관의 장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②신청기관의 장은 주관기관의 장 및 평가기관의 장으로부터 현지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이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 신청기관의 장은 불성실한 자료 제출로 인해 현지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평가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의 장에 그 사유를 제시하여 평가의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평가기관의 장과 주관기관의 장은 인증된 기관의 자격유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인증 이후 불시에 필요한 현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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