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36조 (세부지침의 제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이 고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평가 인증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필요한 세부지침을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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