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13조 (응시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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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양성기관의 장은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제11조제7항에 따른 시험비용의 일부를 시험 응시자로 하여금 응시수수료로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시수수료의 금액은 양성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3조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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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양성기관의 장은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제11조제7항에 따른 시험비용의 일부를 시험 응시자로 하여금 응시수수료로서 납부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응시수수료의 금액은 양성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3조의 시행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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