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35조 (인증의 취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료해외진출법」제25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인증 또는 조건부 인증이 취소된 의료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인증서를 주관기관의 장에게 반납하고, 인증마크의 사용을 정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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