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39조 (지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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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포상금 지급기준
[별표 2] 포상금 지급기준 포상금 지급기준 부정행위 | 포상기준 | 비고 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가 외국인환자가 아닌 자를 유치한 행위 | 해당 사건으로 선고된 벌금액(징역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적용벌칙의 벌금상한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하한액은…
제3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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