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5조 (시행계획의 공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제11조제2항에 따라 양성기관의 장은 의료통역능력 검정시험 시행계획을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험 시행일 60일 전까지 양성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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