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14조 (응시수수료의 반환)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양성기관의 장은 시험에 응시하려는 자가 원서접수 후 시험에 응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반환할 수 있다.1. 시험 시행계획에 공고된 반환기준에 따라 지정된 취소기간 내에 원서접수를 취소한 경우 : 지정된 취소기간의 환불비율에 따른 금액2. 응시수수료를 잘못 납부한 경우 : 잘못 납부한 금액의 전부3. 양성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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