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3조 (적정 유치 수수료율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해외진출법」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율은 유치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간의 자율계약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할 수 있다.1. 상급종합병원 : 15%2. 종합병원ㆍ병원 : 20%3. 의원 : 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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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3조 · 적정 유치 수수료율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제5조 · 시행계획의 공고제6조 · 신청 및 접수제7조 · 시험의 감독 등제8조 · 구술시험의 채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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