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3조 (적정 유치 수수료율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의료해외진출법」제9조제2항에 따른 외국인환자 유치 수수료율은 유치의료기관 종별에 따라 다음 각 호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과 외국인환자 유치사업자간의 자율계약에 따라 정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할 수 있다.1. 상급종합병원 : 15%2. 종합병원ㆍ병원 : 20%3. 의원 :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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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3조 · 적정 유치 수수료율의 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제5조 · 시행계획의 공고제6조 · 신청 및 접수제7조 · 시험의 감독 등제8조 · 구술시험의 채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