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21조 (보험가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양성기관의 장은 실습 운영과 교육 내용상 필요한 경우 교육생의 생명ㆍ신체상의 안전을 위하여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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