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19조 (양성기관의 업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1호의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관련 교육2.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양성 관련 조사ㆍ연구3.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양성 관련 홍보 활동4.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전문인력 양성 관련 정책 지원
②「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호의 "의료 통역능력 검정 지원을 위한 양성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의료통역 능력검정 시험 기획 및 출제2. 의료통역 능력검정 시험 실시3. 의료통역 능력검정 시험 사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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