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22조 (운영기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평가 인증(이하 "평가 인증"이라 한다)은 「의료해외진출법」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유치의료기관 평가 및 인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주관기관"이라 한다)이 주관한다.
②주관기관의 장은 평가인증 중 평가 업무를 의료기관 평가 전문기관에 재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기관의 장은 평가 업무를 재위탁받은 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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