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15조 (부정행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행위자는 부정행위자로 본다.1. 대리시험을 치른 행위 또는 치르게 하는 행위2. 시험 중 다른 응시자를 위하여 답안 등을 알려주거나 보여주는 행위 및 답안카드를 교환하는 행위3. 시험 중 다른 응시자의 답안 또는 문제지를 보고 자신의 답안카드를 작성하는 행위4. 시험 전 또는 시험기간 중에 시험문제, 시험문제에 관한 일부내용, 답안 등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알고 시험을 치른 행위5. 시험 중 시험 문제내용과 관련된 물품(시험관련 교재 및 요약자료 등)을 휴대하거나 이를 주고받는 행위6. 시험 중 허용되지 않는 통신기기 및 전자기기 등을 사용하여 문제를 기록하거나 답안을 전송하는 행위7. 시험 종료 후 문제지를 제출하지 않거나 일부를 훼손하여 유출하는 행위8. 시행본부 또는 시험 감독관의 지시에 불응하여 시험 진행을 방해하는 행위9.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본인 또는 다른 응시자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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