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12조 (이의신청 및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 문항 및 정답에 대한 이의신청은 지정된 이의신청기간 동안 양성기관의 장에 제기할 수 있다.
②양성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의신청 내용을 조사한 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의신청을 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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