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26조 (조사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신청요건을 갖춘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 내에 신청기관과 협의하여 조사일정 및 조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조사일정과 조사계획을 신청기관의 장 및 주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신청기관의 장이 조사계획에 이의가 있는 경우 조사일정과 조사계획을 전달받은 날부터 7일 내에 평가기관의 장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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