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34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인증 유치의료기관에 대하여 인증 유효기간 내에 1회 이상 인증기준의 충족 여부를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 유치의료기관의 사후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관기관의 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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