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17조 (신청서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한다.1. 신청서의 적정성2. 첨부서류의 누락 및 구체성 여부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신청서 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지정신청 기관에 대해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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