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28조 (평가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인증하기 위한 세부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관기관의 장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인증하기 위한 세부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관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세부평가기준은 주관기관 및 평가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47개 펼치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