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28조 (평가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을 인증하기 위한 세부평가기준 개발을 위한 방법 및 절차 등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주관기관의 장이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세부평가기준은 주관기관 및 평가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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