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4조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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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수료 및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응답률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수료 및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응답률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ㆍ조사방법ㆍ조사항목 등을 기재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조사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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