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4조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의료해외진출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은 수수료 및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실태조사 응답률이 현저하게 낮은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사 시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ㆍ조사방법ㆍ조사항목 등을 기재하여 조사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요청받은 조사대상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등에 공표할 수 있다.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할 때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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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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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제4조 · 실태조사 방법 및 절차지금 보는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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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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