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20조 (사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및 검정시험 이행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자료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으며, 양성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교육과정이나 검정시험이 실제로 실시되는 교육과정이나 검정시험의 내용와 차이가 있거나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발견될 경우 양성기관의 장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양성기관의 장은 매 분기 말까지 교육실적, 예산 사용내역 등 업무수행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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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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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