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20조 (사후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및 검정시험 이행여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위해 자료요구 및 현장점검을 할 수 있으며, 양성기관의 장은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교육과정이나 검정시험이 실제로 실시되는 교육과정이나 검정시험의 내용와 차이가 있거나 운영상의 문제점 등이 발견될 경우 양성기관의 장에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양성기관의 장은 매 분기 말까지 교육실적, 예산 사용내역 등 업무수행 현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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