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30의2조 (조건부 인증)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의료해외진출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건부 인증은 인증과 불인증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이루어질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건부 인증의 유효기간은 1년이다.
조건부 인증을 받은 유치 의료기관은 인증 부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미해당 요건을 전부 충족하여 그 결과를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인증 부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재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조건부 인증의 효력은 자동으로 상실된다.
조건부 인증의 구체적인 요건은 주관기관 및 평가기관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3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