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37조 (포상금 지급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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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의료해외진출법」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법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하고, 해당 신고 또는 고발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공무 수행 과정에서 위반 혐의를 인지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해외진출법」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법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하고, 해당 신고 또는 고발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공무 수행 과정에서 위반 혐의를 인지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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