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37조 (포상금 지급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의료해외진출법」제27조제1항 각 호의 위법행위를 신고 또는 고발하고, 해당 신고 또는 고발의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한다. 다만 공무 수행 과정에서 위반 혐의를 인지한 공무원 또는 공공기관 종사자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
②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복수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법행위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를 최초로 제출한 자를 포상금 지급대상자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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