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23조 (인증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에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평가ㆍ인증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인증을 위한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친 사항
심의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인증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임명한다.1.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3. 주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4. 평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5. 기타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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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4-25 시행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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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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