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23조 (인증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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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에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평가ㆍ인증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인증을 위한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주관기관에 인증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인증 및 취소에 관한 사항2. 평가ㆍ인증과 관련한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3. 인증을 위한 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에 부친 사항
②심의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인증심의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주관기관의 장이 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임명한다.1.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추천하는 사람3. 주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4. 평가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5. 기타 보건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임명 당시의 직위에 재직 중인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주관기관의 장은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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