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38조 (신고 또는 고발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6조제1항의 신고 또는 고발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전화ㆍ방문ㆍ우편ㆍ팩스 등을 통해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제36조제1항의 신고에 대한 상담 및 접수를 위하여 지원센터를 운영할 수 있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업무를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에 따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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