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30조 (인증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기관의 장으로부터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30일 내에 평가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한다. 단, 조사결과에 대한 추가 검토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60일 내에 평가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신청기관의 평가결과를 충족, 미충족, 심의유보로 결정하고,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 여부(이하 "인증여부"라 한다)를 의결한다.
③주관기관의 장은 평가결과 및 인증여부를 심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청기관에게 통보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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