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33조 (수수료)

공식 조문
시행 · 2025-04-25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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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평가기관의 장은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 및 규모별로 유치의료기관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수수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1. 평가위원 수당, 여비 등 현지조사에 드는 직접비용2. 평가위원 및 신청기관 교육비, 운영비 등 평가업무 수행에 드는 간접비용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의료해외진출법 시행령」 제5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종류 및 규모별로 유치의료기관 평가에 소요되는 비용(이하 "수수료"라 한다)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다.1. 평가위원 수당, 여비 등 현지조사에 드는 직접비용2. 평가위원 및 신청기관 교육비, 운영비 등 평가업무 수행에 드는 간접비용
②제1항 각호 비용의 단가는 별표 1과 같다.
③평가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에서 종별 및 병상 수 등의 변경으로 제1항에서 정한 수수료의 증감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수수료를 재산출한 후 신청기관의 장에게 증가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하거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④평가기관의 장은 신청기관에서 신청을 철회한 경우 수수료 중 기지출 실비를 공제하고 나머지 비용을 신청을 철회한 신청기관에 환급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한 수수료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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