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한 통합 고시 제29조 (조사결과 확인 및 분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2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6조 및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의 제7조의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평가기관의 장은 현지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분석한다.
②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기관을 방문하거나 서면으로 추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기관이 추가조사를 거부할 경우 해당 조사항목은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본다.1. 평가위원이 조사한 평가결과가 명확하지 않아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2. 제29조 제2항에 따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유보하고 추가조사를 결정한 경우3. 기타 신청기관에서 환자안전사고 발생, 병상 수 증가, 의료인력 변동 등으로 평가기관의 장이 추가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③평가기관의 장은 현지조사 또는 제2항의 추가조사를 실시한 후 30일 내에 조사결과를 주관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관의 장이 제2항에 따라 추가조사를 실시한 경우, 추가조사일로부터 30일 내에 조사결과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의 장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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