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9조 (고충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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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채용권자는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에 대한 고충 처리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충의 상담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근무조건, 인사관리, 처우에 대한 고충 처리를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충처리 담당자를 지정ㆍ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충의 상담 등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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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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