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2조 (채용구비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을 채용하는 경우 최종합격자에게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1. 신원조사진술서 1부(신원조사 대상자에 한함)2. 기본증명서 1부3. 각종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4. 삭제5. 기타 근로계약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서류
채용권자는 채용 시 성별, 연령,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적 조건, 출신학교 등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요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최종합격자의 직무수행능력 및 태도를 판단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요구할 수 있다.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무가 국가보안 및 비밀열람 등 중요 민감 업무와 관련되어 보안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지방경찰청장에게 신원조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신원조사 회보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채용해서는 아니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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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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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