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1조 (병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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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거나 감염병에 걸려 다른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연간 60일까지 병가를 승인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거나 감염병에 걸려 다른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연간 60일까지 병가를 승인 할 수 있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상해나 질병 등으로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병가를 사용할 경우 3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병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④제1항에 따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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