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1조 (병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3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거나 감염병에 걸려 다른 근로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연간 60일까지 병가를 승인 할 수 있다.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가 상해나 질병 등으로 6일을 초과하는 병가를 신청하는 경우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병가를 사용할 경우 30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병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병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제1항에 따른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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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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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