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0조 (공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한다.1. 예비재난 훈련, 민방위 훈련, 기타 각종 병역의무를 수행할 때2. 공무와 관련하여 국회, 법원, 노동위원회, 노동부 기타 공공기관에 증인,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때(개인의 이익 행위와 부합될 경우는 제외)와 공무수행을 위하여 공가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3. 법률에 따라 투표에 참가할 때4.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건강검진을 받을 때(2차 건강검진 포함)5. 천재지변, 교통 차단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때6. 그 밖에 노사관계 활동 등 사용부서의 장이 인정하는 공적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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