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 (인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의 인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각 소속기관에 공무직 등 인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공무직 승진심사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공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하여 사용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사항
②위원회의 위원은 소방청장 및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소방령 또는 5급(5급 상당 포함) 이상 공무원 4명으로 하며, 위원장은 인사관리 부서의 장이 되고, 간사는 인사관리 부서의 인사담당으로 한다.
③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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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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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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