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4조 (경고 및 주의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ㆍ주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으며, 그 처분 기준은 「인사 감사 사무처리 규칙」의 인사감사결과 처분기준 등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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