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7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무직 등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은 산업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에 대한 근로자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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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62조 · 징계의 감경제63조 ·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제64조 · 경고 및 주의 조치제65조 · 안전관리제66조 · 건강진단 등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제67조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공무직 등의 의무지금 보는 조문
제68조 · 재해보상 등제69조 · 손해배상 책임제70조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조치제7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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