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1조 (재심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의 위법ㆍ부당을 이유로 재심을 청구한 경우에는 재심의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재 심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심청구 기간은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로 별지 제14호의2서식 재심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심의 징계위원회 위원은 1심 위원 중 위원장을 제외하고 다른 사람으로 바꾸어 임명하여야 하며, 재심의 절차, 의결 및 집행방법은 1심 때와 같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4의2 · 재심 신청서
[별지 제14호의2 서식] 재심 신청서 | 재심 신청서 | 재심 신청서 | 재심 신청서 | 재심 신청서 | 재심 신청서 신 청 인 | 성 명 | 성 명 | (생년월일: ) | (생년월일: ) | (생년월일: ) 신 청 인 | 소 속 | 소 속 | (☎ : ) | (☎ : ) | (☎ : ) 신 청 인 | 주 소 |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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