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9조 (공제)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보수를 지급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금액을 공제한다.1. 근로소득세 및 주민세2.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중 공무직 등의 부담분 등3. 단체협약에 의해 임금에서 공제하기로 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