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3조 (공무원 징계와 관련된 경우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동일한 징계사유로 공무원이 징계에 회부된 경우 해당 공무원의 징계처분에 준하여 해당 공무직 등의 징계 수위를 정하여야 한다.
징계와 관련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대하여는「공무원 징계령」등을 준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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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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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