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5조 (승급 및 승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무직의 직무등급은 별표 2와 같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
단계급의 승급은 근무성적평가 결과 승급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다.
상위직무(팀장)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인사관리 부서는 신규로 채용하거나 공무직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승진발령 또는 선발 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진심사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환경미화직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유사한 직무 추가 수행에 따라 상위직무로 지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