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5조 (승급 및 승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의 직무등급은 별표 2와 같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
②단계급의 승급은 근무성적평가 결과 승급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다.
③상위직무(팀장)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인사관리 부서는 신규로 채용하거나 공무직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승진발령 또는 선발 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진심사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환경미화직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유사한 직무 추가 수행에 따라 상위직무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공무직 직무등급표
[별표 2] 공무직 직무등급표 직무등급 | 등급의 정의 및 내용 | 관련 직종 1급 직무 |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지 않는 직무로서 비교적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육체노동을 수행하는 단순 직무 | 환경미화직 2급 직무 | 행정처리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조리업무 및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직무 시설물의 출입자 관리…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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