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5조 (승급 및 승진)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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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의 직무등급은 별표 2와 같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의 직무등급은 별표 2와 같다.1. 삭제2. 삭제3. 삭제4. 삭제5. 삭제6. 삭제
②단계급의 승급은 근무성적평가 결과 승급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한다.
③상위직무(팀장)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인사관리 부서는 신규로 채용하거나 공무직 중에서 근무성적이 우수한 자를 승진발령 또는 선발 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진심사에 관한 기준은 별도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환경미화직의 경우 소속기관의 장이 판단하여 유사한 직무 추가 수행에 따라 상위직무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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