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6조 (건강진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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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일반건강진단 : 1년에 1회 이상(다만,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2. 특수건강진단 : 관계 법령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강검진을 실시한 경우에는 일반건강진단을 실시한 것으로 본다.1. 일반건강진단 : 1년에 1회 이상(다만, 사무직 근로자는 2년에 1회 이상)2. 특수건강진단 : 관계 법령에 따른 특수건강진단 대상자
②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도록 점검하고, 사업주가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기관에서 건강진단을 받은 경우에는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용부서의 장은 건강진단 실시 여부를 확인하고, 건강검진 결과 이상자에 대해 업무장소의 변경, 업무의 전환, 근로시간의 단축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 제138조에 따라 감염병, 정신질환 등 질병에 걸린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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