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5조 (안전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무직 등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종에 따라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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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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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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