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65조 (안전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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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무직 등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공무직 등의 안전 및 건강을 유지ㆍ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삭제
③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 근로자의 직종에 따라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적정하게 지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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