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3조 (근무성적평가 결과의 공개 및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평가결과의 공개대상은 평가자의 평가결과(근무성적평가서의 평가등급 및 점수, 종합평가의견)로 한정한다.
②평가자는 근무성적평가가 완료된 이후 근로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지체없이 평가결과를 개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③근무성적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근로자는 이의신청을 서면(별지 제7호의2서식)으로 사용부서의 장에게 제기(결과공개일로부터 2일 이내)할 수 있다.
④이의신청을 받은 사용부서의 장은 부서 내 소방령 또는 5급(5급 상당 포함) 공무원 등 3~5인으로 이의신청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를 심사한 후, 이의신청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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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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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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