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7조 (채용권자 및 채용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직 등에 대한 채용권자는 소방청장 및 각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 등에 대한 채용권자는 소방청장 및 각 소속기관의 장으로 한다.
②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수행할 업무의 성격을 고려하여 필요한 채용자격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1개 펼치기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1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