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16조 (승급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승급 전 단계급의 평가기간 내 근무성적평가 결과 "불량" 등급을 받은 누적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 승급을 제한한다. 다만, 승급제한기간은 1년으로 한다.
②승급 전 단계급의 기간 내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최저승급근무연수에 1년을 더한 기간 동안 승급할 수 없다.
③제1항과 제2항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각 기간을 합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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