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9조 (경조휴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부서의 장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경조휴가를 부여 할 수 있으며, 휴가 기간중의 휴무일 및 유급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1. 본인의 결혼 : 5일2. 자녀의 결혼 : 1일3. 삭제4. 삭제5. 배우자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사망 : 5일6.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 사망 : 3일7.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일8.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의 사망 : 1일9. 입양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입양에 한해 운영규정을 따른다.10. 본인 또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1일11. 본인 또는 배우자의 회갑 : 1일
경조휴가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을 포함(다만, 평일 근무시간 종료 후 사유가 발생한 때는 그 다음날부터 휴가 실시)하여 전후에 연속으로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본인 결혼 및 배우자 출산휴가의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직 등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한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제38조의 연차유급휴가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휴가를 얻을 수 있으나 무급으로 한다.
본인이 풍수해 및 화재 등의 재해를 입은 경우 5일의 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임신 중인 여성인 공무직 등은 1일 2시간의 범위에서 휴식이나 병원 진료 등을 위한 모성보호시간을 받을 수 있다.
자녀가 있는 공무직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간 2일(자녀가 3명 이상인 경우에는 3일)의 범위에서 자녀돌봄휴가를 받을 수 있다.1.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학교(이하 "어린이집등"이라 한다)의 공식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2. 어린이집등의 교사와 상담에 참여하는 경우3. 자녀의 병원 진료(「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예방접종을 포함한다)에 동행하는 경우
경조휴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 소요 일수를 가산 할 수 있다.
출산휴가는 「근로기준법」「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기준을 적용한다.
제8항과 관련하여 휴가 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 일수에 휴무일 및 유급휴일을 산입한다.
「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른 감시ㆍ단속적 근로자의 경우에는 휴무일 및 유급휴일을 휴가일수에 산입한다.
경조사 등 특별휴가 신청은 행정지원인력 e사람시스템을 통하여 관리ㆍ운영하며, 종별 선택시 해당되는 종별 목록이 없을 경우 소방(기타)를 선택 후 사유에 해당 종별 내용을 입력 후 신청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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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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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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