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 (직종의 구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직의 직종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1. 행정직 : 행정사무원, 기록실무원 등2. 연구직 : 책임연구원, 선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3. 기술직 : 시설관리원(건축ㆍ기계ㆍ전기ㆍ통신ㆍ조경ㆍ영선ㆍ안전관리(가스ㆍ소방ㆍ방재) 분야 종사원 포함), 영상제작원(기획ㆍ촬영ㆍ편집 요원 포함), 사육사 등4. 지원직 : 운전원, 조리원 등5. 경비직 : 일반경비원, 청원경찰 등6. 환경미화직 : 청사미화원 등
②해당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시 직종별로 팀장, 실무원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③직종별(연구직 제외) 직무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1. 환경미화직 : 실무원은 1급직무, 팀장 또는 유사한 직무를 추가 수행할 경우 2급직무2. 행정직, 지원직, 경비직 : 실무원은 2급직무, 팀장은 3급직무3. 기술직 : 실무원은 3급직무, 팀장은 4급직무
④제2항의 직위는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대ㆍ내외적으로 부르는 직위의 명칭을 다르게 부여하여 호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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