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34조 (연장근로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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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용부서의 장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직 등의 동의하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용부서의 장은 1주일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무직 등의 동의하에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를 명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는 사전에 승인된 근무명령서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승인받지 않은 연장근로 등에 대하여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연장근로 등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④제1항과 관련하여, 소방청 및 소속기관은 과반수노조 대표(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결과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⑤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 등이 정규 근무시간 외에 제1항에 따라 연장근로를 하는 경우 식사제공을 위한 특근매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방법 및 지급기준은 공무원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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