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7조 (성과상여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채용권자는 제22조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근무성적 평가 이외에 부서평가 등을 반영하여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자 할 경우 근무성적평가 결과를 50% 이상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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