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6조 (보수의 지급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채용권자는 공무직 등의 보수기준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별도로 정한다. 다만, 업무의 특성 및 근로자의 능력ㆍ경력 등을 감안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예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별도 기준에 따른 보수를 지급할 수 있으며, 노사간 임금협약을 통해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②보수는 매월 20일에 공무직 등이 지정하는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하되, 지급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 그밖에 필요한 경우에는 앞당겨 지급할 수 있다.
③채용권자는 「국가재정법」 제29조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매년 공무직 등의 봉급, 수당 등 관련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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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2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6-01 시행된 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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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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