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 (정원 및 관리부서 등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직은 예산편성에 따른 정원으로 별표 1과 같다.
②공무직의 정원관리는 기관별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예산관리 부서에서 하고, 채용관련 업무는 채용담당 부서, 기관별 인사관리 부서는 공무직 등의 인력 운영에 관한 총괄 업무를 담당한다.
③기관별 예산관리 부서는 예산편성에 따른 공무직 정원이 변동되는 경우 인사관리 부서로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직 정원
[별표 1]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직 정원 ※ ‘25.1.1. 기준(명) 직종 소속 | 계 | 행정직 | 행정직 | 연구직 | 연구직 | 연구직 | 연구직 | 기술직 | 기술직 | 기술직 | 지원직 | 지원직 | 경비직 | 환경 미화직 직종 소속 | 계 | 행정 사무원 | 기록 실무원 | 책임 연구원 |…
제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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