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무직 등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 (정원 및 관리부서 등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1훈령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직근로자 및 기간제근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인사, 보수,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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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직은 예산편성에 따른 정원으로 별표 1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직은 예산편성에 따른 정원으로 별표 1과 같다.
②공무직의 정원관리는 기관별 예산편성을 담당하는 예산관리 부서에서 하고, 채용관련 업무는 채용담당 부서, 기관별 인사관리 부서는 공무직 등의 인력 운영에 관한 총괄 업무를 담당한다.
③기관별 예산관리 부서는 예산편성에 따른 공무직 정원이 변동되는 경우 인사관리 부서로 변동사항을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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