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13조 (산업보건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립고궁박물관은 건강관리, 기타 보건관리자의 임무를 지도하기 위하여 산업보건의를 위촉할 수 있다.
②산업보건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건강진단 실시결과의 검토 및 그 결과에 다른 작업배치ㆍ작업전환ㆍ근로시간의 단축 등 근로자의 건강보호 조치2. 근로자의 건강장해의 원인조사와 재발방지를 위한 의학적 조치3. 기타 근로자의 건강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의학적 조치에 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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