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고궁박물관 안전보건관리규정 제30조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한 방호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6-04예규소관 · 국립고궁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5조에 따라 국립고궁박물관과 그 소속인 국립조선왕조실록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안전보건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ㆍ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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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80조, 영 제70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해서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0조, 영 제70조에 따라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ㆍ기구에 대해서는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 대여, 설치 또는 사용에 제공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해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방호조치는 규칙 제98조에 따른다.
③법 제81조, 영 제71조에 따른 기계ㆍ기구ㆍ설비 또는 건축물을 타인에게 대여할 때에는 규칙 제100조에 따른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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